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하도록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부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지출액,
기부금 지출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자금납입액,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액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