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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117
풍성한바다사자11722.12.22
연말정산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말 정산 하는이유가 뭐에요?


다들 대부분 어려워하던데 따로 쉽게 하는방법이 있을까 싶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어려운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같은 절차를 매월마다 실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자가 모두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업무량 과다, 징세비용 증가, 세액 결정 및 환급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과다한 시간 소요 등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즉 원천

    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여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매달 소득세 라는것을 급여에서 공제해서 내게 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을 걷은 금액으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올바른 세금을 재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소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게되며, 1년간 매달 낸 세금이 인적사항을 고려한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 모자르다면 추가납부가 발생됩니다.

    연말정산은 통상 회사에서 진행을 하게되며,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