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원천징수의무자 날인은 법인인감이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반기별승인자는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내용과 세액을 기재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이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그러나 법인에서 금융회사 대출용으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제출한경우 원본대조필 스탬프 찍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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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양가족(직계존속) 소득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가족관계증명서를 소득자로부터 제출받아 관계를 확인해서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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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부동산을 법인에서 실제 사용하면서 월세 등을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며, 법인은 개인이 임대주에게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만약, 개인 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에서 지출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되해당 계약에 대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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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개인 사업자 고정자산 감가상각 미계상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결손이 생기게 될 경우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적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이없습니다.2) 건물에 대한 수리비가 600만원 이상 또는 장부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자본적 지출액으로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3)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는 집기비품 계정으로 처리하여 매년 정률법으로감가상각비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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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면세 프리랜서일을 하게되면 종소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와 별개로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2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항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매년 09월경에 통보가 되며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료를정산하여 매년 11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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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자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이 금융회사 등에 에적금 등에 가입하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에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신고 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간이신고서식(별제 제56호 서식)' 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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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시 나눠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에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또는10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까지만 납부가완료되면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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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즉,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후에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새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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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입니다. 이런경우도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거주자로서 1세대에 해당하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만약 1세대가 해외에 근무하기 위하여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단순히 아버지의 주소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은 경우 생계를 함께 하는 1세대로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본인 소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판정하는 것이며, 보유 자체로는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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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시 12월 말로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매출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데, 1)매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교부, 2)당해 월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해진날짜에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법인에서 매출을 12월 말일경에 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12월 31일자로 하고 다음해 01월 10일까지 발행 교부를 해야만 2023년귀속분으로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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