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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스라소니296
몇년전부터 자료제공동의 하라고 해서 한번 했더니 일년단위가 아니라 제가 끊지 않으면 쭉 매년 자동동의되는거더라구요
근데 제 프라이버시상 이번연말정산까지만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이번 연말정산이 언제 마무리되나요?
5월쯤에 끊으면 작년까지 정산되고 올해부터는 가족이 알수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성인인 자녀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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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기간은 1월~2월 이므로 그 이후에 해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