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트럭을 샀는데 종소세에서 비용처리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개인사업자명의로 2천만원 트럭구입했고
200만원은 부가세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200만원 전액 환급이 맞나요
그리고 트럭 2천만원 구입비용도 전부다 비용처리되나요 ? 한번에 2천만원이 다되나요 아니면 5년씩 나눠서 비용처리되나요? 23년도에 구입했고 올해에 종합소득세 얼마ㄴㅏ올지 가계산중인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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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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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화물트럭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화물트럭 공급받은 가액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감가상가비로 처리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화물트럭 구입액 자체가 필요경비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트럭 구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 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삭비로
매년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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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200만원 전액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트럭 2천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