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외 소득으로 3.3%세금띠고 2백씩 받는데..5월달종합소득세..

2020. 12. 26. 16:40

1년 하면 2천4백인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걸까요?;;

아~그리고 차량 장기렌트나 리스..이거 하게 되면 경비처리도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할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차량 장기렌트의 경우 차량유지비 관련 경비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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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의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며, 질문자님의 실경비, 업종코드(단순경비율 등 적용시), 소득,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서 결정세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비용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2020. 12.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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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더 내야합니다. 5월 종소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2. 사업에 활용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무관한 가사용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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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구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이 있을 경우의 세금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차량 장기렌트, 리스비용은 개인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차량관련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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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일 경우, 즉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시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들을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만).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추계로 업종별 경비율에 맞춰 경비를 인정받으시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0. 12.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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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헤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입력하고,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세율을 다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장기렌트나 리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소득세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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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는 모든 개인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실수 있습니다

              2.차량관련 비용은 사업 연관성이 있는 경우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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