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여 1ㅔ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일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한편 1세대 2주택인 자녀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시에는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으로 보아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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