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로 1가구2주택일때 부모님만거주할경우?

혼인후 1가구2주택이 되는데 제명의집에는 부모님만 거주하게됩니다

5년내에 매매계획없구요 쭉 부모님이 사실건데

이러면 상관없나요?

세금을 내야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고, 소득세 문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여 1ㅔ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일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한편 1세대 2주택인 자녀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시에는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으로 보아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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