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한 경우 양수자의 성명이 오타인 경우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입력된 경우 양수자의 성명 오류는 자체적으로수 정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양도 및 양수계약서 등이 제출된 경우 담당세무서에서
이를 수정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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