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어느 양도물건은양도차익이 발생하고 , 어느 양도물건은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양도처손을 상계하게 되며, 그래도 양도차손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즉, 동일한 괴세기간에 양도차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상계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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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양도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는 부모에게는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그러나 부모로부터 주택을 저가로 양수하는 자녀에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1)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2)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이 경우 차익이 3억원과 시가의 30%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저가양수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받는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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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얼마까지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가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U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세제적격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한함)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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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면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재산을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즉,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으나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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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이 궁금해서요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임차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주택임차자가직접 입금을 해야 합니다.만약, 주택임차자인 자녀가 자금이 모자라서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이를 지급시 증여받은 것으로 할 것인 지 차입한 것으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1)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 자녀가 자금을 무상으로차입한다는 내용과 해당 차입금을 아버지가 직접 주택임대자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을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 향후 변제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만 19세이상인 경우 증여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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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증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를 받거나 또는 부담부증여를받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한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보증금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승계하지 않는 경우 향후 당해주택임대보증금은 증여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보증금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 향후 당해 주택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증여받고 이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종료된 경우 세입자엑 주택임차보증금을 반환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택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종전의 세입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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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로 RP나 발행어음 이자 수익 절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최소 가입기간 3년, 최대5년 이내로 가입을 해야 하며,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일반형의 경우 가입기간내 최대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이내의 금융소득발생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됩니다.개인종합자산괸리계좌(ISA)에 가입시 신탁형과 일임형ISA 계좌에서는 주식투자를 할수없으나, 중개형ISA계좌에서는 주식투자를 할 수 있으나, 예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중개형ISA계좌에서는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증권/사채, ETN, RP 등에 투자 가능합니다신탁형ISA계좌에서는 리cm, ETF, ETN, RP, 상장형수익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예금등에 대하여 투자가능하며, 일임형ISA계좌에서는 펀드, ETF 등에 투자 가능합니다.ISA계좌에서는 직접적으로 해외 상장주식 투자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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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소속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 계좌에서 급여지급 총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법인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만약, 법인 계좌에 자금이 부족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소속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급여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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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부동산 증여시 시가책정 등 증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부동산을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분불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해야합니다.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수증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정해진 순서에따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소재지 및 지목, 면적, 증여재의 인적사항과수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이며, 증여재산평가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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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월종합소득세 신고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월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축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만약,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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