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재직후 퇴직시에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부터 퇴직금을지급받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퇴직소득세 및지방세법에 의거 지빙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퇴직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연말정산 등의 절차가 없고 퇴직시점에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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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은행 마이너스 대출 이자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일반 신용대출(일명 마이너스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요건충족시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틀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일정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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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속세 세율은 유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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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액 환급 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액 환급이 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이하 금액이라서 전액 환급이 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푸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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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나와있는 연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은 세전 금액,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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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수익 발생시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잌 삼정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시 3.3%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만약 다른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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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 지급 관련 기타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의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1) 시상금액에 대하여 22%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2) 시상금은 별도의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경쟁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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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에대해서 궁금한점이 ᆢ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과세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는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에서 7월 또는 9월에 재산세 납세고지서를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납부하는 방법,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에접속하여 신요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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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에게 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외)조부모가 (외)손자녀에게 자금을 입급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외)손자녀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는 (외)손자녀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데,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2천만원, 외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손자녀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부터 먼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1회성으로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외)손자녀가 (외)조부모로부터 자금을 나누어서 입금받는 경우 입금받을때마다 매번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으로 일시에 자금을증여받는 것이 증여세 신고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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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송금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매월분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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