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6.29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았을 때 세금계산이 궁금합니다.

얼마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되면 몇프로 과세인지요? 유언장으로 받은 상속과 그냥 돌아가시면서 받은 상속도 세금은 똑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율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후 나온 금액에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유언에 따른 상속도 일반 상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유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으시는 경우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십니다.

    1.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 미생존시)

    2. 기본공제 10억원(배송자 생존시)

    현행 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언, 일반상속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상속세율은 별도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동일한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등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2&cntntsId=79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