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잌 삼정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시 3.3%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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