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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06.29

월급외 수익 발생시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 소득외 소설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수익을 얻고 있는 플랫폼에서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따로 직접 신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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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설연재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잌 삼정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시 3.3%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동영상 자료실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