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1) 시상금액에 대하여 22%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시상금은 별도의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경쟁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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