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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허스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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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 지급 관련 기타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아하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ㅎㅎ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대회에서 시상금 지급을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기타소득세 공제를 시상금 전액에 대해 '4.4%'로 하는 게 맞나요?

어느 사이트에서 보니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필요경비 공제없이 22%를 기타소득세로 떼야한다고 하는데..

[질문]

1. 시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80% or 60%)

2. 공제율은 뭐가 맞나요..??(4.4% o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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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1) 시상금액에 대하여 22%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시상금은 별도의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경쟁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현금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경진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원 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100원에서 80%경비를 차감하면 20원이고, 20원에서 기타소득세율인 22%인 4.4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액 기준으로는 4.4%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