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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랑새285
독특한사랑새28521.01.09

공모전 상금 세금이 얼마인가요?

공모전 1등으로 상금 오천만원을 받는데

1명에게 지급후 알아서 분배하라고 합니다.

앱개발 관련 공모전이고 안내받기로는 8.8프로 라고 하는데

어디에선 4.4프로 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나요?

또한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할때 기타소득으로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을수 있나요?

그리고 기타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분을 내야 되는경우도 있다는데 이거에 해당이 될까요?

참고로 지금 현재 연봉 5000만원정도 받는 월급쟁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하느 경우라면 지급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급액 기준으로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면 될 것 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라면 원천징수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없지만, 300만원 초과하는경우나 종합소득세 포함을 선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외 금액이 일정액 초과되면 건강보험료가 소정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2%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위 공모전 상금은 필요경비를 무조건 60%인정해주므로(의제필요경비) 실제로 상금(기타소득)기준으로는 8.8%만 원천징수 됩니다.

    당연히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기타소득금액(상금기준으로는 750만원)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가 의제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공모전 수상으로 인한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80%가 의제되어 나머지금액인 20%에서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총 지급금액의 4.4%가 맞습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5천만원을 1명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다면 소득을 지급받은자는 해당 기타소득을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 이후인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액에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급액을 기준으로는 4.4%) 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그 공모전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비를 80%로 의제하여 인정해주기 때문에 공모전 소득의 20%만큼이 소득금액일 것이고, 그 중 22%의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4.4%만큼 떼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5천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기타소득금액은 1천만원일 것인데, 1천만원의 기타소득만 발생하셨더라면 직장가입자 기준 3,4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므로 현재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확률도 꽤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모전 수상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60%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8.8%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5월에 합산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소득금액(연간 3,400만원)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남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