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공모전 상금은 일반 수입과 같이 처리해도 되나요?

2021. 05. 28. 00:44

개인사업자 작가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애초에 세금을 떼고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금의 80%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금 80%는 필요경비로 넣고 20%를 수입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몇 년 준비한 공모전 80% 필요경비를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어떻게 홈택스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공모전상금도 필요경비 + 수입으로 나누어 사업자 수입으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가?

질문2/ 위의 신고가 가능하다면, 80%의 필요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서류로 홈택스에 신고를 할 수 있는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 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참가자가 참여하는 대회에서 수상하여 얻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80%로 인정됩니다.

이는 별도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의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지급금액의 4.4%(소득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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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의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100분의 80, 즉 8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즉,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나 세무서에서 가능하십니다.

    2021. 05. 2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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