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소지에 2명이 같이 임대를 하여 사무실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동일한 사업자에 개인 2명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자와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거나 또는 전대계약(부동산 임대자의 동의가 필요)을체결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차(전댁)계약서 사본,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허가증 사본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신청을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하려면 부가세 별도라는 곳.. 하는 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개인 :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2)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자로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 지출븡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10%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3년 귀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납입한 경우 납입액 중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15%를,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12%의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자매간의 계좌이체에 문제가 있을 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자금 거래시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증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형제간에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 자금을 증여한 금액에서 형제간의 기타친족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즈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의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장사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사업소득은 추계(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용한 종업원이 없는 경우 4대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료가지역에서 별도로 과세될 수 있는데,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되지 않으나,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개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쯤 되는가요 날짜?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 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신고내용의 적정및 적법성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소득세 환급에 대한 처리일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통상 6월말 또는 7월경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일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 부부간 증여 후 보유기간 10년으로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이와딜리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현재 증여이롤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은 현행대로이며, 별도의개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차용한 돈으로 부동산 매수시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계좌로 변제하는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특히, 자녀가 해당 자금을 차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는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시 질제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로부터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을 받아야만 증여세 과세이슈가 제거됩니다.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 실질적으로대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무실 임차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특수관계자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완료된 이후 임차자로서 매월분 월세를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매입 세금게산서만 수취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 각 1주택 보유시 2주택으로 되는 것인지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종전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응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