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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멧토끼60
슬거운멧토끼6023.06.26

현금영수증하려면 부가세 별도라는 곳.. 하는 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딘가를 예약하거나, 구매할 때 (구매금액을 100만원이라 가정하고)

현금영수증을 하려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럴 때 10% 더 내고 하는 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그냥 덜 내고 안 하는 게 이득인가요?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도 고려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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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을 고려하더라도 추가금액을 납부하면서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액을 받더라도 추가지출을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이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가 가능하며, 포상금(미발금액의 20%)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 :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

    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자로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 지출븡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10%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10%를 더 내고 하시는 것이 무조건 이득일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같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0%를 더 납부하여도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에 미달하시거나,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받고계신 경우라면

    10%를 더 납부하여도 큰 실익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세금을 탈세할 확률이 높으므로 가능하시다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10%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