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게좌
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납입한 경우 납입액 중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의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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