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만기자금을 연금저축 혹은 IRP전환시 추가세액공제 300만원을 배분 비율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와 IRP로 나눠 전환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분할 전환 시
연금저축계좌와 IRP전환입금 금액에 따라
3,000만원을 전환하더라도
추가세액공제 혜택 300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케이스 알 수 있을까요?(본인납입금 없다고 가정시)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세액공제 최대액은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합계가 300만원이더라도 100만원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