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ISA계좌 등등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안받으면 패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IRP도 마찬가지인가요??
2) ISA가 만기가 되면 3,000만 원까지 연금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은 후 3,000만 원이 묶이는 건가요? 아니면 300만 원만 묶이는 건가요??
3) ISA는 국내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국내 주식을 팔 때도 세금이 비과세 되나요??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ISA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가입한 상태에서 만기를 연장할 때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면(금소세 대상자 및 세금신고 확정) 만기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액공제를 안받으면 패널티없이 인출이라기 보다는 패널티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3,000만원이 묶이는 것입니다.
ISA계좌에서 거래에 대한 세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네 아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ISA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의 경우 ISA는 국내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도 그리고 매매에서 나오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각 계좌 종류에 따라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9.9% 저리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1) IRP와 같은 경우에는 인출 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이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3천만원을 모두 이체하신 후 이 중 30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으시는 것으로 나머지 2700만원은 인출하실 수있습니다.
3) 국내주식에 대한 세금은 원래 비과세이니 참고하세요
4)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장라면 아마 만기연장이 안될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만기가 되면 추가 세액공제가 불필요하여 이전 금액만 10년간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ISA 계좌의 경우 국내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매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이미 ISA 가입한 경우이고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만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가입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RP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SA 만기 시 3천만원까지 연금 계좌로 이전 가능하고 세엑공제를 받으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묶입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을 팔 때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도 ISA 만기 연장은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