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흥겨운치타
- 경제정책경제Q. ISA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과 IRP계좌로 전환입금시 추가세액공제금액은?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본인납입금은 없다고 가정ISA 만기자금3,000만원 중 연금저축 2,700만, IRP 300만원 납입했을때1. 연금저축계좌 추가 세액공제대상금액과IRP계좌의 추가 세액공제대상금액 은300만원인가요? 아니면 270만원 인가요?2. 또한 계좌의 세액공제대상금액 합은 1,200만원인가요?아니면 1,170만원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ISA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과 IRP계좌로 전환입금시 추가세액공제금액은?*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본인납입금은 없다고 가정ISA 만기자금3,000만원 중연금저축 2,700만, IRP 300만원 납입했을때1. 연금저축계좌 추가 세액공제대상금액과IRP계좌의 추가 세액공제대상금액 은300만원인가요? 아니면 270만원 인가요? 2. 또한 계좌의 세액공제대상금액 합은 1,200만원인가요? 아니면 1,170만원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ISA만기자금을 연금저축 혹은 IRP전환시 추가세액공제 300만원을 배분 비율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2025년 기준으로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와 IRP로 나눠 전환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좌 분할 전환 시연금저축계좌와 IRP전환입금 금액에 따라3,000만원을 전환하더라도추가세액공제 혜택 300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케이스 알 수 있을까요?(본인납입금 없다고 가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