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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흥겨운치타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본인납입금은 없다고 가정
ISA 만기자금3,000만원 중 연금저축 2,700만, IRP 300만원 납입했을때
1. 연금저축계좌 추가 세액공제대상금액과
IRP계좌의 추가 세액공제대상금액 은
300만원인가요? 아니면 270만원 인가요?
2. 또한 계좌의 세액공제대상금액 합은 1,200만원인가요?
아니면 1,170만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시 추가 세액 공제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3,000만원을 총액수로 입금하게 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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