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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흥겨운치타
*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본인납입금은 없다고 가정
ISA 만기자금3,000만원 중
연금저축 2,700만, IRP 300만원 납입했을때
1. 연금저축계좌 추가 세액공제대상금액과
IRP계좌의 추가 세액공제대상금액 은
300만원인가요? 아니면 270만원 인가요?
2. 또한 계좌의 세액공제대상금액 합은 1,200만원인가요? 아니면 1,170만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입니다.
2. 최대 1,200만원이지만 해당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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