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과 IRP계좌로 전환입금시 추가세액공제금액은?

*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본인납입금은 없다고 가정

ISA 만기자금3,000만원 중

연금저축 2,700만, IRP 300만원 납입했을때

1. 연금저축계좌 추가 세액공제대상금액과

IRP계좌의 추가 세액공제대상금액 은

300만원인가요? 아니면 270만원 인가요?

2. 또한 계좌의 세액공제대상금액 합은 1,200만원인가요? 아니면 1,170만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입니다.

    2. 최대 1,200만원이지만 해당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