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도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만약 그렇다면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엑에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기초공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5.05억원 이하인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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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에서 차량 리스 및 렌트를 많이 하는데 세금감면 등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리스, 렌탈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2) 리스와 렌탈의 경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렌탈 : 초기 구매비용 렌탈업체가 부담하여 만기시 소유여부를 렌탈이용자가 선택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차량 등록 관련 비용, 보험료,연간 약정거리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 : 초기 구매비용은 리스회사가 부담하며, 만기시 리스 이용자가 소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각종 차량등록비는 리스회사가 부담하여, 보험료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연간 약정거리는 통상4만km 이내로 제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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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는 재작년 세금이 올해에 나왔는데 해결방법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 무납부 고지를하기 이전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납부 고지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실제 필요경비가 있고 그 필요경비가 세무서에서 추계 무납부고지한 소득세액에대한 필요경비보다 더 많은 경우 관련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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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상속발생시 차입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대여한 이후에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금 차입액은 원칙적으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부모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부모의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공증, 2)계좌 대 계좌로 입금, 3)해당 차입금을 일정기간에 변제하여야하며, 4)자녀가 해당 자금을 대여할 정도의 본인의 재산, 소득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향후 부모님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채권자인 자녀는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를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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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젖ㅁ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2023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에 따라 1)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2,200만원미만의 소득, 2)홑볼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3)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미만의 소득이 있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정기분 근로장여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적격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여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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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관련이요 아시는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6월말 또는 7월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신고 내용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하게 됩니다.소득세 세액 환급에 대한 지급기한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소득세 확정신고 후 통상 6월말 또는 7월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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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표준 확인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러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적용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576만원,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544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조회하여 "2022년귀속 근로소득 종합안내' 메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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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은 자산,부채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제공받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시마다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대금금은자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채로 계상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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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식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일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향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일본 주식은 매매단위가 기본적으로 100주 단위이며, 상한가 및 하한가는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정해지며, 일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수수료, 매출세, 이자소득세, 주식회사 소득세, 주민세 등이 발생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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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와 양도 중복해서 가능한가요? 세금문제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머니 명의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를 대금을지급하여 양수도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증여세 과세문제와 아파트를양도하는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1) 아파트의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지분의부동산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성년자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자녀의 배우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적용 가능합니다.2) 아파트의 일부를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도하는 경우 :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인 어머니는대금을 받고 양도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는 매수대금을 어머니의 계좌에 반드시 입금해야 하며,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명의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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