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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백수
방구석백수23.06.17

근로소득 과세표준 확인하는 방법알려주세요

근로소득세율표를 보면 구간이 나뉘어져있는데요

5000만원 ~ 8000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제가 이 두 구간에서 왔다갔다하는 수준인데, 내 근로소득세율이 어디 구간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총 급여액 - (각종공제금액) = 과세표준 " 으로 알고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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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율구간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지급명세서내역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접속하시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세율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귀속년도(2022)와 소득유형(근로소득)으로 조회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번째 페이지의 48번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곱해지는 것으로 해당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과세표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과표별 세율구간이 나와있는 국세청 페이지인데,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은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러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

    적용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76만원,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544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조회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종합안내' 메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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