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리스, 렌탈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2) 리스와 렌탈의 경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렌탈 : 초기 구매비용 렌탈업체가 부담하여 만기시 소유여부를 렌탈이용자가 선택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차량 등록 관련 비용, 보험료,연간 약정거리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스 : 초기 구매비용은 리스회사가 부담하며, 만기시 리스 이용자가 소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차량등록비는 리스회사가 부담하여, 보험료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연간 약정거리는 통상
4만km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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