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에서 차량 리스 및 렌트를 많이 하는데 세금감면 등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1. 법인이나 회사 등에서 외제차 및 중형차를 리스 또는 렌트를 통해 이용하고 차량도 자주 변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금 감면 등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회사 또는 법인)리스와 렌트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리스, 렌탈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2) 리스와 렌탈의 경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렌탈 : 초기 구매비용 렌탈업체가 부담하여 만기시 소유여부를 렌탈이용자가 선택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차량 등록 관련 비용, 보험료,연간 약정거리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스 : 초기 구매비용은 리스회사가 부담하며, 만기시 리스 이용자가 소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차량등록비는 리스회사가 부담하여, 보험료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연간 약정거리는 통상
4만km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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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을 취득하거나 리스, 렌트를 할 경우 차량취득가액과 차량관련 유지비를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어 소득을 줄여주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 리스와 렌트를 한다면 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주어 절세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비용이 나간다는 점 이외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