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금환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적격 여부 판단하여 해당 내용이 적법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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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ㅅ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결정세액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세 신고 내역을 출력하여 소득과 소득금액, 소득공제,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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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세금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소유로 승용차 등을 구입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운행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 합니다.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법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등 사용 관련한 챠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함으로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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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증여세 명의변경을 위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 비상장주직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에정신고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2) 증여세는 재산적, 경제적 가치강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소유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지 또는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지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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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데 종합소득세를 안 냈다고 기한 후 납부하라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핤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 발생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안내문은 '극세청 홈택스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미리보기'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훈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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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는 무조건적인 탈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계속적,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고거래 사업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주로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하는 경우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사업자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하여 무조건 탈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현금거래에 대한 신고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실제로 현금 내역을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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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정도의 주택을 매매시 세금과 증여시의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2억원 상당 주택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 형제간에 주택을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수령하면서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며, 1새대 1주태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수자는 매매대금을 양도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양수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형성한 매수자금으로 주택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2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형제는 증여재산가액 2억원에서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양도하는 것과 증여하는 것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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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택+부속토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즉, 토지는 주택이 아님으로 1세대 1주택 비고세 판단시에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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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할때 절세하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ISA(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1년간 2천만원(총 1억원) 이하의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용은400만원 이내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이와달리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여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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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식사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한 경우 접대비 지출액에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가능합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카드로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이와달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한 경우 직원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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