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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27723.06.06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말 정산을 하고, 추가 납부하라고 하는 90만원의 세금을 4월까지 분할 납부했습니다.

제가 회사 이외의 수익(소득구분 60, 총 수익 400만원, 원천징수액 32만원)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했는데요, 이번에는 1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6월이 되어서 총 200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확인해보니 기납부세액에 제가 분할 납부한 금액이 없었고,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시 세액 산출 내용이 추가 수입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것을 보니 이미 납부한 세금까지 다시 합쳐서 낸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가 낸 세금이 맞게 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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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이 400만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이 32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160만원이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합산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최고세율을 곱한 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정도가 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ㅅ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세 신고 내역을 출력하여 소득과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 란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셔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재하였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과다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의 분납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