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세, 4대보험(?)) 차액 관련입니다.

2020. 10. 31. 12:56

현재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 후 차액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생겨 올립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정도는 아니어서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하면 끝나긴 하는데

연말정산하고 4,5월인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수총액인가(?)를 신고 하고서 연말정산처럼 또 차액이 발생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회사에서 매년 임금 협상해서 매년 오른다고 가정하면 매년 차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선 4대보험료 정산은 보험료 정산이지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고 큰 틀에서는 직전연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한 후,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되고 그 정보를 추후에 넘겨받아 정확한 보험료로 정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에서 연말정산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처럼, 4대보험에서도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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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급여 인상등이 되면 4대보험료를 기존 공제액대로만 공제하고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서 정산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차액 정산을 안하려면 급여 인상분만큼 추가로 계산하여 공제하여야합니다.

    안그러면 차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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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4대보험료는 이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당해의 월보험료가 결정되므로 당해의 월 보수가 이전 연도보다 상승하였다면 당연하게도 정산한 보험료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20. 10. 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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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건강보험료는 매년 정산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과세급여와 실제 지급받은 과세급여의 차이가 있다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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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신고후 적용한 월 보험료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에 대한 보험료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 정산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총액신고이후 급여인상이 있는데, 변동신고없으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며, 변동신고를 해당월에 바로 한다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1. 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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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액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또는 추가 납부)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등은 보수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 다시 보수액 산정 후 최종 납부액을 계산하는 구조로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매년 임금이 오를 경우 차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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