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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컨설팅 이재상 대표관세사
원컨설팅 이재상 대표관세사23.02.24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와의 관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소속되어있으면서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하지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와 개인사업체 한꺼번에 신고하려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2월에 연말정산 하지않았기 때문에 환급받을 부분보다는 납부할 소득세가 많이 나왔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면서 회사쪽으로 납부할 돈 송금하라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입장에서, 지금 회사에 돈을 주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5월에 한꺼번에 하기때문에 그때가서 납부할 돈을 국세청으로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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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5월에 정산하실거라도 일단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것은 내고 5월에 정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처리는 회사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하고 주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따로 납부세액을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처리방법이긴 합니다만, 납부세액을 따로 내고 2월분 급여는 제대로 받는다면 결과가 다를 것은 없긴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은 회사로 송금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감납부세액과 일치하며, 결정세액만큼 세금을

    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5월달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 입력후 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