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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큰고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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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예정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직장 외 다른 수입도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직장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하면 별 얘기 없었는데 올해는 근로소득에 대해 발생한 세액을 우선 회사로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다시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애초에 직장을 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예정인데 회사로 근로소득에 의해 결정된 세액을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뒀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리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결정세액에서 기존에 기납부한 세금을 뺀 세금을 납부합니다.

    2.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세금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도 5월에 모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서 공제되나, 공제하지 않고 지급되었다면 회사로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때 부담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