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증여세 명의변경을 위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양도세 증여세를 비교하여 몇년이 지난 후 또는 금액에따라
어떤점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마다
과세표준 같은걸 알수 있울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 비상장주직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에정신고납부
기한 경과후 2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세는 재산적, 경제적 가치강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유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지 또는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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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에는 본인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는 세금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금전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의사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