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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굉장한곰119
굉장한곰119

전업주부인데 종합소득세를 안 냈다고 기한 후 납부하라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가 손택스를 다운받아 뭘 좀 조회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재작년 말에 소득이 발생했고 작년에 종소세를 납부했어야한다고 떠서요; 언제 뭘 벌었는지도 모르겠고; 보니까 아주 소액인게 무언가 당첨이 되었었나 싶기도 한데 정확하지 않아요. 무튼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온 적도 없는데 미납으로 1년이 넘게 있었다는 게 찝찝하네요. 워낙 소액이라 낼 세금은 0으로 뜨는데도 이걸 신고하면 과태료가 따로 추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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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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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핤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발생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안내문은 '극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미리보기'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훈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진을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소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표시되실 것입니다.

    납부할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 체납, 고지내역은 조회되지 않을 것이며 해당내역이 조회되었다면 납부할 금액에

    정상적인 금액이 적혀있으실 것입니다.

    우선 납부해야한다고 나오는 화면 아래부분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라도 당초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본세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본세가 발생되지 않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있는 복식부기자가 아닌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0원이 확실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도 없으며,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