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계속적,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고거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주로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사업자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하여 무조건 탈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한 신고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실제로 현금 내역을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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