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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현금거래는 무조건적인 탈세에 해당되나요??

현금거래는 작은금액이라도 탈세에 해당되는건가요??요즘 직거래나 중고거래는 대부분 현금거래인데

이같은 경우도 탈세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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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거래라 하여 무조건 탈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현금거래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중고거래나 직거래를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을 누락한 경우 탈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계속적,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고거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주로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사업자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하여 무조건 탈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한 신고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실제로 현금 내역을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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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거래라 하여 전부 탈세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신 후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치는 사업자분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단순히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하여 탈세혐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회성으로 중고거래하는 것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이더라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세금을 잘 내는 것이므로 탈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세금신고 없이 탈세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