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세금 신고시에 현금 수취에
따른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업자가 매출 관련하여 현금을 수취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금액의 매출 누락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합니다.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탈세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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