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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건 탈세를 하기 위함인가요??

큰 대기업말고 일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에 가보면 카드와 현금가가 다릅니다.

카드 결제는 무조건 부가세10% ~

그래서 가급적 현금결제를 유도하던데~ 이건 탈세를 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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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출누락을 통한 소득세, 부가세 탈세 행위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이는 법률 위반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나, 기타 매출 누락 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