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결제받는 전통시장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건가요?
단단****
전통시장에서는 카드결제보다 현금결제가 빈번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놓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잡화점 말고는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 4대 의무중 소상공인은 납세에 의무에서 예외되는 것인지, 일반 시장 상인들의 발생된 수입(소득)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