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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도요254
위용있는도요25420.07.16

가게에서 계좌이체로 받는 것도 탈세인가요?

가게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는 할인이나 서비스를 주는 곳을 보았습니다.

계좌이체도 탈세가 가능한건가요?

여러 사람이 한 통장으로 돈을 입금 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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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매출 누락 목적으로 현금 등을 선호하겠으나, 현금 거래 사실만으로 탈세 혐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FIU 정보를 이용하여 탈세를 적발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주로 부동산 거래와 같이 고액의 현금이 입출금 되는 경우이며 소액의 현금이 입출금 되는 것까지 일일이 조사하진 않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입출금내역을 조사하는데에도 금융기관의 협조를 구해야하며 소액의 거래건까지 모두 조사하기에는 인력,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편, 소비자 상대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존재하므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으로써 탈세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및 계좌이체를 받는 다는 것 자체로는 탈세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및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적법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 및 계좌이체 거래 자체로는 세무조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세금 신고 내용을 판단할 때 소득신고 내용에 의심이 간다면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 계좌 조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