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탈세하려고 계좌이체로 받는 건 안 잡히나자요

장사하는 사람 중에 탈세하려고 현금으로 계산 또는 계좌 이체로만 돈을 받는 가게가 있는데 현금은 탈세가 쉽겠지만 계좌로 받으면 매일 불특정한 수십명에게서 돈이 들어오는데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이걸 모르고 넘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만약, 고객이 탈세제보를 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