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의 산정 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년 재산세가 과세되는 데,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퇴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면적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후 토지분 재샨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분 토지로구분하여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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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직자인데 문의드립니다 (환급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5월 31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각각의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2개의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해당근무처에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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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을 종소세 합산신고하는 경우 일부 기타소득만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만약,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일부의 금액만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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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이직자) 에 대해서 경정청구할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잔 중에 2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전근무지의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 한 경우 소득자는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로 표시된경우 해당 회사에서 세액환급을 받아야 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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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무기장 가산세 궁금한점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쉽금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 7,500만원미만인 경우에 20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2022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됨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적용하여 소득세 화정신고시 무기장에 해당되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따라서,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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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고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서 자체는 관할세무서에 제춣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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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청대상자 아니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상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없습니다.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일요근로소득은 기재되지 않는것입니다.근로장려금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어보득(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 종교인ㅗ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을 일용직소득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해당 사업소득의 실제 내용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요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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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부터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개인이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1년간의 가상자산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의 분리과세 세율을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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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언제부터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나이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세법상의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3) 법인세 :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대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4) 상속세 :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포함)을 상속받는 상속인 들이 상속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5) 증여세 :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같이 세금 신고납부에 대하여 연령은 무관하며, 세법상의 과세요건(과세대상,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한 경우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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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과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업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및 채무에대한 일괄조회(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한 후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분배해야 합니다.4) 상속재산 및 채무를 분배후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5) 상속세 신고를 위한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평가 후 상속세 신고서 작성을 한이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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