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1월~2월에 못했다면 언제 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입니다
말 그대로 1월~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었을 때 따로 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현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접속하시어 근로소득자(T유형)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러오신 후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 했거나 연말정산자료가 누락 된 경우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6월 부터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5년 이내)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서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에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읋 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