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에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읋 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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