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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날다람쥐214
단호한날다람쥐21423.05.13

종소세를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하여 내라고 왔네요?

종소세를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하여

내라고 카톡이 온 상황안데요.

이거 제가 따로 신고 안하고 내도

되는 부분인가요??

신고하라 어쩐다하라드만,

제수익을 다 계산해서 보내와서

귀찮아서 그걸고 내면 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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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고지받은 ars 로 신고하시거나 홈택스 로그인하여 그대로 신고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세액은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이 확인 가능한 소득으로 계산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신고납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해당 고지금액대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으니,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납부)로 문자가 왔더라도 홈택스 등에서 모두채움이나 ARS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문자로 인증하는 경우 곧바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도록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보내 온 신고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간편인증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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