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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22.05.09

앱테크로 번수익이 있는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카톡이 왔는데 뱉어내라하네요?

국세청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습니다만..

암튼 국세청에서 카톡이 와서 봤더니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라고해서 진행을 해보니

10만원정도 내라고 나왔네요..

일단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으니 아예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앱테크로 번수익이 대략 530정도

낸 세액이 16만원정도

단순경비율??(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67.3% 라고 적혀있네요

그러고는 대략 11만원정도 납부하라고 왔는데요

작년에는 비슷한 수치였던것 같은데 오히려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번에는 돈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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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