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록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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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나 매매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 아파트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누나 명의의 아파트를 동생이 부담부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먼저 결정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당해 아파트와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있거나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이 가액에서 부담부채무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에 대해선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동샌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담부채무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담부증여자인 누가가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누나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운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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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과잉액 잡손실 처리시 상여 처분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 결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현금 부족에 따른 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는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게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세무처리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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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납부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이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등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배달수수료를 배달 앱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배달 앱 회사는지급할 총액중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증의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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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좋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재산이 1억원 정도 되고 자녀가 5명인 경우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의 상속세와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담할세액은 없습니다.1) 1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는경우 :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한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2) 1억원의 재산을 자녀 5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 자녀 1명당 증여재산가액2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 후의 갬익이 (-)인 경우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5명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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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가액이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받은 가액의 2%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그러나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받은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의 의미는 해당 과세기간에 정당하게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합계표에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당한 사실이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조세심판례 및 판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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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부모님이 돈보태주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결혼을 한 이후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그러나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음에 불구하고 자금을 지원하는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을 차감후금액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바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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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판매 시 매출세액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한 항목 중비록 매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항목을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1)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메입세액2) 사업 무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3)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 미입세액4) 비영업용 승용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4) 사업자등록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5) 면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6) 접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출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이와 별도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시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공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제로 타인에게 매도시에는 판매가액에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바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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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고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현재 근무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만 한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뭇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종전 근무지 및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일부반영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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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알바할시 건강보험 분리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당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시의 소득자의 세무처리가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을지급시 지급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없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세금원천징수 없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재산 요건 충족시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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