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시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급여별, 부양가족 대상자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댜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전월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요청
하여 월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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