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 각종 수당, 사영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월급여 및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에 대하여 실수령하는 금액이 변동된 경우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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