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상하게 월급타면 세금이 적게 빠져용
올해부터 이상하게 소득세가 10만원정도 덜빠지네요 건강 보험료는 올랐는데 급여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올해부터 왜 소득세가 갑자기 덜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부터 식대 비과세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세율 과세표준 인하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금액이 인하되어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는 것으로, 월 급여액이 동일한데 소득세가 줄었다면 부양가족 수가 지난해보다 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작년하고 비슷하시다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역시 비슷하게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80%, 100%, 120% 를 적용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총급여 중 비과세항목이 포함되거나 추가됐는지도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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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해당 간이세액표 기준의 세금과 실제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의 차액이 크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 각종 수당, 사영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월급여 및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에 대하여 실수령하는 금액이 변동된 경우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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