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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올해부터 이상하게 월급타면 세금이 적게 빠져용

올해부터 이상하게 소득세가 10만원정도 덜빠지네요 건강 보험료는 올랐는데 급여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올해부터 왜 소득세가 갑자기 덜빠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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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부터 식대 비과세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세율 과세표준 인하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금액이 인하되어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는 것으로, 월 급여액이 동일한데 소득세가 줄었다면 부양가족 수가 지난해보다 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작년하고 비슷하시다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역시 비슷하게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80%, 100%, 120% 를 적용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총급여 중 비과세항목이 포함되거나 추가됐는지도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해당 간이세액표 기준의 세금과 실제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의 차액이 크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건 인사팀에 물어봐야하지만 추측으로는 100% 원천징수하던걸 80%만 원천징수하고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 각종 수당, 사영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월급여 및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에 대하여 실수령하는 금액이 변동된 경우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