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질문에서처럼 회사에서 성과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월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지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분 월급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봉
4,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350만원 400%를 곱하여 산출한 1,680만원이
성과상여금이 될 것이고 세전 금액일 것입니다.
이와달리 연봉 4,200만원의 400%를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4,200만원
x 400% = 1억 6,800만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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