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직전 연봉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시 직전 연봉을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이 총 급여가 기본급+ 상여금 합계로 38,777,780으로 나와있고 식대는 비과세로 2,400,000로 되어있습니다.
원래라면 기본급 + 식대로 연봉이 약 38,000,000인데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해서
이직시 직전 연봉을 40,000,000으로 말해도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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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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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또한 매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되므로 상기 금액으로 희망 연봉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어떻게 말할지까지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해서
이직시 직전 연봉을 40,000,000으로 말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에는 비과세(식대)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연봉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직전 연봉을 이야기할때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 + 식대 + 상여금으로 하여 4000만원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직전 연봉을 기재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다면, 기본급, 상여금,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