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삭감으로 인한 급여공제 시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이직시 이력서에 연봉을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연봉이 4000 이고 급여공제(4대보험같은게 아니고 임금삭감입니다.급여공제 동의서를 받더군요)가 달에 20만원이라 치면
급여공제를 3개월 했다고 해도
이력서에는 4000 이라 적어도 되는걸까요?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으로 작성하는것 처럼요.
아니면 4000 - 20x3 으로 작성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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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세전)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전)임금은 그대로인대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제 전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력서나 경력기술서에 기재하는 연봉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연봉액(=세전 연봉)을 적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감봉 등 사유가 있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라도 연봉액을 온전히 적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전금액을 기재하므로 원래 연봉인 4000만원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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