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언제까지 가입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며,2023년 귀속의 경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만약, 최대 900만원 가입시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12%인 108만원 및 지방소득세 10.8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5년 이상납입 후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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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받지못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23년의 경우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4,500만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고, 매년 06월 01일현재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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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방 에서는 금을 사면 개인사업자 에게도 부가세가 포함된 지출증빙만 해주나요? 세금계산서로 받아 환급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하는 경우 금은방은 통상 카드결제 또는현금영수증을 거의 발행해주지 않습니다.이는 금은방이 통상 금 등을 개인에게서 매입하면서 매입 증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금에 대한매입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없이 부가가치세 10% 전액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비록 개인사업자가 금을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업무무관 지출 또는 접대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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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 세대이월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가 자녀 등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세대생략할증세액으로 가산하여 부과합니다.이는 자녀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향후 자녀의 사망에따른 재산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속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나 손자, 손녀에게 증여시에는 자녀보다 손자 손녀가 더 오래 살게 됨에 따라 상속세를 징수할 시간이 더 뒤로 이연됨에 따라 미리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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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후 퇴직하면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근로자는다음해 5월 31일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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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결혼을 하게되면 사위될사람과 1가구2주택인데 몇년내 매매하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주택을 각가 소유한 남녀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을 한 날(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혼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은 어느 것으 먼저 양도를 하더라도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임으로 양도자의 현재 재무상태,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심리, 지역 요건 등을 고려하여 양도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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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한국에서는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 및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양도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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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원 조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월지급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세 및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됩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내역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국세청에 제출됨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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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시 소득공제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도는 투자를 하느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그액의 10% (벤체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세측례제한법제 16조 1항 3호, 4호, 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ㅇ르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여기서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의하여 요건이 충족된 법인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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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세금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모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부모 생존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경우 부모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시의 분쟁을예방할 수 있고, 부모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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